서영교 “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 민간병원 선택 보장해야”
군 인권에 관심 보이며 ‘군 장병 건강권 보장법’ 국방위 상정 추진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방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군인들이 공상으로 인한 민간병원 진료비 자부담을 국가가 맡도록 하는 일명 ‘하재헌법’을 대표 발의해 격찬을 받은 후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군인권법안 중 하나인 ‘군 장병 건강권 보장 관련 법안’을 국방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의무사령부 산하 국군 병원으로 이송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영교 의원은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방위에 상정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의 대체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안에 덧붙여 결원 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군인 스스로 치료 받을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인의 기본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