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비폭력집행2법’ 대표 발의

“폭력 난무 방지와 강제집행 공정성 제고 기대”

2017-07-05     임택 기자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5일,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 채권자가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행관의 보조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해당사자인 임대인 등이 별도로 사설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더욱 폭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 징계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일선에서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폭력적 강제집행이 꾸준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반해,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12건에 불과하고 강제집행 과정과 관련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협박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임차인 등이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행관 보조용역과 채권자 측 경비원이 이름표를 제대로 패용하지 않은 채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집행 현장 촬영 사진 등을 경찰서 및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구별이 어렵고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표 미패용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제15조의2(경비원의 의무) 제1항 및 제2항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행관법’개정안은 집행관의 보조용역 감독업무 명시, 신분증 패용 의무화, 감독과실 시 징계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비업법’개정안은 집행관 강제집행 현장에 별도 경비원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유럽의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가 요구하더라도 비도덕적 행위는 거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 또한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며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그토록 공공연하게 폭력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경악할 정도의 ‘무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일침 했다.

제 의원은 “이제라도 집행관에게 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경비원을 추가 배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강훈식,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종민, 김해영, 노웅래,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유동수, 이재정, 전해철, 정동영, 정성호, 진선미, 최운열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