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불법증차 근절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2017-06-30     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오늘(30일) 브로커들의 온상이 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다.

정동영 의원은 법 개정의 필요에 대해 “운송사업자로 위장한 브로커로 인해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모르고 양수받은 운송노동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치해서 노동자를 범법 공모자로 내몰고, 선의의 위·수탁 차주의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일이고,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 차량 단속과 처벌을 위한 강력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주 사업소를 옮겨 다니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는 기존 관행을 뿌리 뽑고(무분별한 이동 제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시장에서 장기간 격리하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불법 브로커들이 운송사업자 행세를 하며,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될 수 없는 범죄”라며, “화물차 운수사업계는 불법 행위 근절과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시장 정상화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장정숙(비례대표), 김관영(전북 군산시), 박주현(비례대표), 최도자(비례대표),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최경환(광주 북구을), 김종회(김제 부안),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김삼화(비례대표), 김중로(비례대표)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