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신속 등록”

보훈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복심사 해소 및 신속한 예우 기대 경찰·소방관 이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까지 등록 절차 간소화…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과 연계

2026-11-08     김관일 기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해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해 추진해 온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27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산불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순직공무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직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수행으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신속히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여부를 심사해 인정한 결과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줄이고, 유족이 보다 신속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