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유지
[크레디트ⓒAFPBBnews=KNS뉴스통신] 한국 항소심 법원이 수요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야당은 약 3,000만 달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상징적인 타격을 안기는 데 그치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에 국회 폐쇄를 지시했으나, 국회의원들이 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강행하면서 계엄령은 무산됐다.
당시 65세였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탄핵소추를 당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며, 그 이후 여러 건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왔다.
수요일 항소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무속인과의 관계를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TV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유권자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덧붙였다.
흰색 셔츠와 어두운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재판장의 발표에도 별다른 감정 표현을 보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한국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97억 원이 아닌 397억 원? (39.7 billion won), 즉 397억 원(약 2,960만 달러)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 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해당 정당에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는 정치권에서 자금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후보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해당 정당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 정당 전체 자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AFPB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