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軍 도박 예방교육 법안’ 대표발의
96.1%가 온라인 도박, 1억원 이상 고액 도박 사건도 637명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6일, 군 내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육·해·공군에서 도박 관련 형사사건으로 군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총 1,899명에 달했다.
특히 전체 접수 인원 중 96.1%인 1,825명이 온라인 도박 관련 인원으로 확인됐으며, 사건별 도박금액이 1억 원 이상 고액인 인원도 637명에 달했다.
군 내 도박 문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박금액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 내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건전한 병영생활 조성을 위해 기본권 교육과 성 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과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요한 경우 도박 예방·치유 전문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역시 ‘군 내 불법 온라인 도박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4시간 공동생활을 하는 병영에서의 도박 예방은 건강한 군 생활 및 군의 기강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다른 기본권 교육과 마찬가지로 도박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