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태 밀양시의원‘밀양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밀양시의회박원태의원 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6회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공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조례안에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 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 사항을 비롯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과 지정 현황 공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기존 법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의료기관까지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포함해, 일상생활 속에서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된 보호구역의 위치와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현황을 밀양시 누리집에 공표하고, 지정 및 해제 시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관련 규칙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원태 의원은 “어르신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인 만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노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노인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6회 밀양시의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