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기각’ 당선 무효형 선고…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26-11-04     김관일 기자
사진=KBS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