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156건 적발

민·관 합동 감시단과 함께 제모기·체온계·혈압계 등 대상 온라인 점검 실시 해외직구 불법유통 151건 및 광고 심의 위반 5건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요청 식약처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 피해 우려… 정식 허가 제품 구매 필수”

2026-11-04     이창원 기자

[KNS뉴스통신=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레이저제모기와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소비자단체,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펄스광선조사기 32건,체온계 19건,자동전자혈압계 39건,의료용흡인기 66건 등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과 광고 심의 위반 5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유통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의료기기 구매 시 식약처 정식 허가·인증·신고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