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춤·노래 허용하는 '라이브클럽법' 대표 발의

2026-11-04     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4일, 라이브클럽 등 공연을 제공하는 음식점의 영업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관객의 춤과 노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라이브클럽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라이브클럽 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라이브클럽은 공연과 함께 주류·음식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관객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행위까지 유흥 행위로 간주하면서 운영에 제약을 받았다. 공연을 보며 자연스럽게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까지 유흥 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청년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팝의 성장과 음악적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인디문화를 육성하려면, 라이브클럽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 유형에 '공연제공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관객의 춤과 노래를 허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라이브클럽 진흥과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라며 "이번 법안이 인디문화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K팝 아이돌 음악을 넘어 다양한 장르로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