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정신건강 보호 위한 ‘소방공무원 보호 2법’ 대표발의

2026-11-03     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3일,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험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고, 재난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대형 재난과 복잡·다양해지는 현장 대응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은 커지고 있지만, 직무의 위험성과 곤란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수체계와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들을 마련했다. 먼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정할 때 자격과 경력뿐 아니라 직무의 곤란성·위험도 및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한 보수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가 지닌 특수성과 위험성을 보수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은 참혹한 사고 현장과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진단·진료와 현장 투입 시 필요한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의료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방활동 중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거쳐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에 먼저 뛰어드는 분들이지만, 정작 이들의 위험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위험한 직무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재난현장에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에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