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체불 처분 반복 사업자 대상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해 실질적 불이익 부과 현행 제재 수단의 실효성 한계 보완 및 영세 하도급 업체·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목적 강득구 의원 “공공부문부터 상습 체불 근절해 공사대금 제때 지급되는 환경 조성할 것”

2026-11-03     김형천 기자

[KNS뉴스통신=김형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위반 시 행정처분에 그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최근 3년간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나 실질적인 방지 효과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사업자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 반복적 체불에 영업상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득구 의원은 “상습적인 공사대금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과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공부문부터 상습체불 사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