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기획조정실장 증인 채택…복지 예산 삭감 경위 추궁
보건복지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의결… 예산 총괄 책임자 출석 요구 11월 9일·11일·13일 세 차례 출석해 삭감 근거 및 도민 서비스 공백 대책 신문 복지현장 단체 대표 6명 참고인 출석해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 실상 직접 증언
[KNS뉴스통신=정윤성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 예산 삭감의 경위와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예산 편성 총괄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지난 3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설명만으로는 예산 삭감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 편성을 결정한 책임 라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월 9일 복지국,11일 보건건강국 감사와 13일 종합감사 등 총 세 차례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위원회는 ▲삭감 대상 및 규모 산정 판단 근거 ▲소관 실·국과의 협의 여부 ▲삭감으로 인한 도민 서비스 공백 대책 등을 정면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참고인 출석도 함께 의결됐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경기복지시민연대 등 6개 복지현장 단체 대표가 오는 11월 9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이들은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장애인 활동지원·자립지원,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민간 복지기관 사업 축소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실상을 증언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삭감을 결정한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결정한 쪽의 해명과 피해를 감당하는 현장의 증언을 맞대어 보고,그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해 잘못된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8조에 근거한다.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