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원 편취’ 투자사기 부동산 유튜버·강사 구속 송치… 7년간 폰지사기 정황 확인
경기분당경찰서,피해자 126명 대상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 피의자 구속 수사 완료 구체적 수익 창출 방안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 드러나 경찰,범죄수익 약 82억 원 추징보전 신청… “원금 보장 약정은 불법 유사수신 의심해야”
[KNS뉴스통신=박대영 기자]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등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대 자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분당경찰서는 30일,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 유튜버 겸 강사인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피의자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2026년 7월경까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23일 최초 피해 접수 이후 분당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총 100건의 관련 피해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해 왔다.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결과,피의자는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 출연 경력을 바탕으로 얻은 부동산 투자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수강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피의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정상적인 수익 창출 방안 없이,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약 7년 동안 400억 원대의 자금을 모집했으며,이 중 대부분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소진했다.또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지속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며,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하고,‘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해당 사건은 공보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예외적 공개 범위(유사범죄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에 근거하여 공개되었으며,기재된 피의자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