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1~12월 김장쓰레기 배출 기준 달라진다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봉투 구분 - 20리터 이상은 일반쓰레기봉투, 20리터 미만은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

2026-11-02     김재우 기자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김장철을 맞아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 방법은 김장쓰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20리터 이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20리터 미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황색)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20리터 이상 배출할 때는 20·30·5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20리터 미만은 1·2·3·5·10리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김장 비닐 등 다른 쓰레기를 함께 넣으면 배출 방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20리터 이상의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나 무선인식(RFID) 종량기에 넣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종량기 근처에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92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장철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채소류 쓰레기가 발생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배출기준을 지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