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정부안보다 교육재정 두텁게 보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2일, 정부안보다 교육재정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의 최근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부안만으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축소 효과를 완화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첫째, 교부금 산정의 출발점인 2026년 기준 교부금을 정부안의 약 75조 6901억 원에서 약 76조 4381억 원으로 7480억 원 상향했다. 정부안에서 제외한 교육세 정산분을 기준금액에 반영해 향후 교부금 산정의 출발점 자체를 높이려는 취지다.
둘째,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정부안의 35%에서 30%로 낮췄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학급 운영, 교직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해 경기침체나 세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7480억 원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율 반영 비중도 낮춘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질까지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경기변동이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