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62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 2026년보다 410원 인상…2027년 최저임금보다 920원 높은 수준 - 내년 1월 1일부터 시 직접고용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적용 - 근로자 생활 안정·지역경제·재정 여건 종합 고려해 결정
[KNS뉴스통신=정은재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확정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상황,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도 시급 1만 1,210원보다 410원(약 3.7%)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보다 920원(약 8.6%)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고려한 결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나주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 부담과 지역경제 상황,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새롭게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받게 돼 생활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생활임금제도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