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맞손…농어촌 고용환경 개선 나선다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업무협약 체결…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노무관리 지원 강화 -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중심…임금체불·노사 갈등 예방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027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사업장 등급제 도입 추진
[KNS뉴스통신=정은재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어업 고용주의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고흥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배지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사후 처벌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노무관리 컨설팅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임금체불과 노사 갈등,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흥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노동행정 역량을 결합한 '원팀(One-Team) 행정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어촌 외국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노무 컨설팅 및 행정 공조체계 강화 ▲상생 캠페인 정례화를 통한 건전한 고용문화 확산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이다.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노동관계법과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무관리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가의 고용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
고흥군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0여 농어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상생하는 고용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성실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500여 농어가 고용주의 권익 보호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생의 두 바퀴"라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노사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일손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상생 1번지 고흥'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7년 도입을 추진 중인 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과 사업장 등급제 프로그램을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어업 고용주의 안정적인 경영을 동시에 지원하는 농어촌 외국인 고용관리 모범사례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