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33곳 적발
전국 4,531개소 대상 9월 14일~18일 지방정부와 합동 집중 점검 실시 편의점 14곳·무인 판매점 19곳 적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대다수 조리 식품 112건 수거 검사 결과 모두 적합…적발 업체 6개월 내 개선 확인
2026-10-29 정윤성 기자
[KNS뉴스통신=정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31곳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업종별 적발 현황을 보면 편의점은 3,275곳 중 14곳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1곳,위생모·마스크 미착용 1곳,건강진단 미실시 1곳,시설기준 위반 1곳이었다.무인 식품 판매점은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되었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8곳,분할 판매 위반 1곳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편의점 조리 식품 1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 등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민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