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 처음 1년 동안 등록금 징수 금지" 법안 발의

2026-10-29     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29일,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최초 신청일부터 1년간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등록금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최대 65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이 별도의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학생이 실제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에 대한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미룬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까지 떠안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