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통지서 발급 전 처분 결정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처분 확정 등 위법 사례 인용 도로교통법상 의견진술 기회 보장 원칙 위배…포기 의사 명백치 않아 조소영 위원장 “불이익 처분 시 법령상 행정절차 준수 원칙 재확인”
2026-10-28 김효수 기자
[KNS뉴스통신=김효수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 인용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에 처분을 결정하거나,통지서 발급 당일에 처분을 내린 사례,그리고 사전 통지서상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처분을 내린 사건들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면허 정지 처분 전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중앙행심위는 기한 전 처분 결정 등은 법정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진술서 서식에 대한 동의 표시 역시 의견진술 기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