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만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유죄 확정
2026-10-27 황경진 기자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故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3년 3개월만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중 수색 작전 중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색을 지시해 당시 채수근 일병 1명을 숨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를 강요하면서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을 통해 사실상 작전을 지휘한 점을 군형법상 명령위반 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했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