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삼척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비 편취 및 업무상배임 혐의자 검거

2025년 개최 무산된 삼척바다수영대회 주관 측 A 씨 사기·배임 송치 예비 개최지 미비 속 대회 취소 후 참가비 미환불 및 사적 유용 확인 해경 “체육대회 보조금 및 참가비 집행 투명성 확보에 수사력 집중”

2026-10-26     정윤성 기자

[KNS뉴스통신=정윤성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25년 개최가 무산된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와 관련해 참가비를 편취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삼척시수영연맹 관계자 A 씨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삼척시 보조금 6,000만 원과 참가비 8,964만 원이 투입된 행사였다.주관 측은 기상 악화 시 인근 강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대회를 취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예비 개최지 운영이 불가함을 사전에 알고도 참가자들을 모집해 참가비를 가로챘으며,취소 이후 용역비 등은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공적 자금과 참가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 지역 대회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