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아동·청소년 대상 상술 주의
최근 3년간 피해구제 366건…아동·청소년 대상 계약 전체의 50.3% 차지 오디션 합격 통보로 고액 계약 유도 후 환급 거부 등 계약해지 피해 대다수 소비자원 “구두 약속 지양하고 문체부 표준계약서 활용 등 신중한 계약 필요”
2026-10-23 박대영 기자
[KNS뉴스통신=박대영 기자] 키즈모델 및 아이돌 지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6년 6월)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6건이다.연도별로는 2025년 148건(72.1% 증가),2026년 상반기 91건(75.0% 증가)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오디션 명목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뒤 당일이나 다음 날 합격했다고 속여 고액의 수강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이 50.3%(184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의 98.6%는 계약해지 관련으로,사업자의 환급 거부 및 과다 위약금 청구가 주를 이뤘다.계약 불이행 사유로는 트레이닝 및 오디션 부실 제공(58.2%),사전 광고와 다른 조건 제시(30.4%) 등이 꼽혔다.소비자가 환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7.1%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구두 약속은 특약으로 기재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