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의원 국감 참여 제한 일부 정지…민주당 “이해충돌 사안 제척은 유지”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 헌재 결정 관련 공동 기자회견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본인 관련 고발 사건 등 4개 범주 제척 유지 “국감 참석과 감사 참여는 별개”…국민의힘에 결정 취지 준수 촉구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제한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됐다며 국민의힘에 헌재 결정의 취지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2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원활하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자신의 재직 당시 업무와 의사결정, 본인과 관련된 고발 사건 등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석도 정치권에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 의원 측이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 점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 등은 핵심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이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돼 왔다”며 “회의장에 앉는 것과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가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가 해당 사안의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본안 판단에서 제척이 인정될 경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헌재 결정으로 제척 유지된 4개 범주는
공동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가 제한되는 사안은 크게 네 가지 범주다.
첫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결산과 기금 집행, 감사원 감사 및 지적사항,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해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이다.
적용 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은 제외된다.
둘째,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이다.
셋째, 국회 과방위가 지난 1월 29일 이 의원을 2025년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넷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서 이 의원의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관한 사안이다.
이들 사안은 방송 분야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과 연결돼 있어 향후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질의 및 의결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척 유지가 해당 고발 사건의 혐의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 등 “일부 효력정지를 전면 승리로 해석해선 안 돼”
민주당 등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과 이 의원 측이 헌재 결정 가운데 감사 참여 제한의 일부 효력정지만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다”며 “이진숙 의원이 말한 ‘당연한 판결’에는 제척 유지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척 준수”라며 “제척 대상 사안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국정감사 공정성과 국회의원 감사권 사이의 쟁점
이번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과거 공직 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우려를 어떤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당사자가 직접 해당 사안을 감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치 사이의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감사 권한에는 공정하게 행사할 책임이 따른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결정에 대한 자기방어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정한 국정감사와 과방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기자회견문은 헌재 결정에 대한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의 해석과 입장을 담은 것으로,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 측의 구체적인 반론 및 헌재 결정문 전체 내용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