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편승 탈세자 세무조사…114개 동시 종결·3195억원 추징
’25년 9월부터 기획조사 실시… 적출금액 7,698억 원, 상위 10개사 추징액 78% 차지 슈링크플레이션 악용 소득탈루, 가공급여 유출, 위장 도관업체 세금계산서 수수 적발 국세청, 독·과점 및 담합 지속 모니터링… 조세범 처벌법 근거 엄정 사법 조치 예고
[KNS뉴스통신=박대영 기자] 국세청은 고물가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대규모 세금을 탈루한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 중 114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총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최종 적출된 금액은 총 7,698억 원이며 법 고발 13건을 포함해 총 33건의 범칙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약 78%를 기록했다.
유형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과점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제품 가격을 5% 인상한 후 유통업체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해 약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혜택을 우회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돼 매입세액 공제액 70여억 원이 추징됐으며 가담자들은 고발 및 통고처분을 받았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탈루 행위도 적발됐다. 한 대형 F&B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보면서,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고가 매입 구조로 소득 700억 원을 탈루했다가 200억 원 상당을 추징당했다.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값을 인상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20억 원을 유출하고 자녀에게 주식 취득자금 등 40억 원을 편법 증여해 40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 공공기관 입찰담합 가담 후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80억 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허위 신고한 업체와 실제 재화 공급 없이 10여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생필품 제조업체 등이 적발돼 각각 40억 원과 20억 원의 추징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향후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 빈발 업종 및 민생 밀접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제 여건을 이유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확인되는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집행 시 일시보관 및 금융계좌 추적 등 행정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조세포탈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