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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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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3.0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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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부산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2013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하며 대상기업을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이다.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 중기업(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100인 미만)은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2010년 최초 시행되어 2010년도에 20개 업체, 2011년도 27개 업체, 2012년도 25개 업체가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작년까지는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고 근로자수 증가율 5% 이상’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업규모에 따른 형평성에 불합리한 부분으로 작용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약소기업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대상기업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누어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약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원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지원된 작업환경개선비를 기업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1차에 2천만 원 균등 지원, 2차에는 2년 연속 고용 증가 시 고용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고용우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지역 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우수기업 인증패’를 교부하고, 기업 당 맞춤형마케팅비 700만 원과 신규취득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감면(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0.5%인하(3년간), 신용보증 수수료 0.2~0.4%인하(3년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1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 고용지원팀(☎600-1782)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며 구·군,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각종 경제 및 노동단체의 추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까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에서 지원되었던 청년인턴 인건비는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에서 계속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기업 당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2명까지 1인당 10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되며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3개월간 인건비가 추가 지원된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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