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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축분뇨 불법 퇴액비 야적·살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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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축분뇨 불법 퇴액비 야적·살포 집중 단속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1.05.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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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악취 없는 세상, 살기 좋은 창녕군
창녕군 환경기동감시단이 퇴비가 무단야적된 장소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창녕군>.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봄철부터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2021년 상반기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과 퇴비 무단야적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관리 소홀과 부숙이 덜 된 퇴비를 무단 야적 및 살포할 경우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비가 내릴 때 인근 하천 및 농수의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군은 환경기동감시단을 운영해 현지 순찰과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오는 10일부터 2주간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또  단속대상은 가축분뇨재활용자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액비살포 및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적합한 관리 운영 여부이며, 그외에 강변 또는 도로에 무단 야적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행위이다. 군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처벌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판정을 받은 후 퇴비를 실어 내야 하며,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 성분과 액비성분, 부숙도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후 살포해야 하고, 완전히 부숙된 퇴액비를 적정량만 시비하여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액비 부숙도 검사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단속해 나갈 것이며, 퇴액비 관계자와 사용자들은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퇴액비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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