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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무관용 원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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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무관용 원칙 대응키로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1.05.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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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가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4일 음식점발 감염으로 시작된 코로나 집단발생이 유흥업소 관련으로 이어지면서 그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5월 들어 자가격리 중 또는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해 매일 4회 증상발현 확인과 격리해제 전 증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주 2회 이상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강화했다.

또 무단이탈 또는 자가 격리 거부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에는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가족이라도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생활용품 구분 사용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위반은 우리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든 방역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가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 연장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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