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지난 2014년 이후 시 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공직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지난 3월부터 착수해 5월 중으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공직자는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전 공무원과 해당 사업 관련 공무원이며, 공무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조사한다.
또 시는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공소시효(7년) 만료에 따라 지난 2014년 이후 시 자체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상사업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진양호 친환경 레저힐링공간 조성,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공무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다.
또 시는 진주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제보를 비롯해 확인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투기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과정에 시민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 조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며“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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