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 ‘의심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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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 ‘의심사례 없음’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5.0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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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한 투기조사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상속(2명), 증여(2명)로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조사면적 총 1만3597천㎡, 7574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 부터 5년 전까지 도 및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3094명을 포함한 총 4158명이다.

조사를 위해 도는 시군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 토지보상 내역을 제출받아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조사대상 공직자 중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253명과 개인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을 제외한 386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253명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4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5만㎡이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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