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 119 허위신고 강력근절 필요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광수)는 화재·구조·구급의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력의 피해저감을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A씨는 전주에서 부안군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전주로 오기 위해 한 농로에서 감기 몸살을 핑계로 119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몇 분 뒤 그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내가 코로나19확진자라다.”며 소란까지 피웠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력과 위급상황 공백을 일으켜 소방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고의로 소방출동의 혼란을 일으키는 신고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3회이상)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작년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19신고접수건에 따르면 장난전화가 269건이나 신고가 되었고 올해는 허위·장난전화가 이미 31건이 넘고 있다. (3. 31 기준)
김종석 현장대응단장은 “허위(거짓)신고는 누군가에게 정말 고귀한 골든타임이 될 시간을 일부러 빼앗아가는것이나 다름없다.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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