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6월 중 가구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진주시 주민등록가구로 지난 1~5월 소득이 지난 2019년,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65만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오는 6월 중에 지급되며, 가구원 수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며“저소득 대상자 가정이 누락되거나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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