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널땐!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안전구역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안전구역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예림초등학교 앞에서 밀양시,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준수 및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는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안전토시를 배부 해 학교별 스쿨존 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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