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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6월 2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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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6월 2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1.05.0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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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5~6월 2개월간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개 팀, 31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요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서 먼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단수·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수도요금 체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시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가구와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완납보다는 순차적 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체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또 무 재산, 소재불명, 소멸시효 경과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을 최소화한다.

제종수 수도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요금은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체납요금 납부 등 보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청 수도과로 하면 된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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