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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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의결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1.04.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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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북도의회
사진=경상북도의회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의 규모는 1조 6,178억 5,06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361억 원을 증액(9.19%) 편성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28일 진행된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일자리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업체들이 많으므로 타 시도 지원현황을 조사해보고 지역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 5천 8백만을 감액해 수정의결했다.

한편, 앞서 27일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5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안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조례안 심의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와 신분, 운영예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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