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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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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1.04.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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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8% 상승…재생프로젝트 관련지역과 동부지역 가격 올라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1211호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초장동, 가호동, 구 진주역사 부지 재생프로젝트 관련 지역,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뿌리산업단지 등 동부지역 주택가격이 올라 전년대비 1.8%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925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818호, 다가구주택 2469호, 기타 665호이며,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5억4300만원(칠암동)이고 최저가는 177만원(일반성면)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해 결정된 가격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28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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