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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권리보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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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권리보장" 의결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4.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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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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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제19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어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

특히, 이번 제정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시켰다.

한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청정대기, 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법률의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바꾸는 등 댐 정책의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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