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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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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2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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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돼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내용으로, 10만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이다. 

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가 추가되며,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구하라법’이 포함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으므로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일부에서 일본 제국주의 막부시대 봉건사회에서 유래한 ‘상속권 상실제도’ 신설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이가 언제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생전 자기버린 부모상대로 상속상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돼야 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너무나 많다. 법적 안정성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면서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영교 의원의 ‘사랑이와 해인이법’ 내용과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계획도 함께 담겼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채무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구상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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