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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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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열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2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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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4월을 보통 '장애인의 달'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장애인의 달’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김철민 국회의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매우 환영”한다며 “김철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장애대학생에 관한 지원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및 전문성을 보강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새로이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대학은 더욱 장애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참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장애인은 고등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6.6%(2020년 특수교육교육통계)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에 2,633,787명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와 대학이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하고 교육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 대학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대표적인 장소”라면서 “대학 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결과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 중 무려 114개, 27%의 캠퍼스에서 개선요망 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조사에 비하여 비교적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초적인 교육복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1/3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우수, 우수 등급의 대학도 실제 장애학생이 체감하는 정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4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대학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관한 차별은 여전하며,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지원은 미흡하기만 하다"며 장애인의 교육권을 주장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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