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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상생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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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상생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통과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1.04.2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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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육센터, 진주시 건축물 점검 교육과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
국토안전관리원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국토안전관리원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에 따라 교육센터 소재를 두고 갈등해 오던 진주시와 김천시의 갈등이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대신 진주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센터 기능 확대와 부설기관 설립 등의 상생안이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생 합의를 통해 진주시는 통합 국토안전관리원 본사와 신규 교육과정 신설 및 부설기관 설립으로 국토안전관리원 통합에 따른 실리를 얻고, 김천시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사라지는 상실감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센터 김천 이전으로 진주시에 지원되는 상생안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건축물점검교육 신설 및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부설기관으로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 대학교육 운영 확대 3가지이다.

시설안전관리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해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출범했지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 본사가 없어지는 대신 교육센터는 김천시로 이전하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양 지역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과 양 지자체가 3차례 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상생안을 마련했고, 진주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남진주혁신도시 활성화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남도와 이를 수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은 국토교통부에 심의 결과를 통보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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