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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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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4.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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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3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날 성명서에는 일본 정부에서 ‘처리수’라 부르는 오염물질에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으며, 이를 바닷물과 희석하여 방류하는 계획은 방사능 물질을 그대로 해양에 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민규 의원은 성명서 채택 이유에서 “이번 방류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주변국과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처사로 전 세계의 해양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판단은 결국 자충수가 되어 자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 수산물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일본산 먹거리를 사전에 제어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성명서는 국회·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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