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지난 21일 재판부의 일본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이 “법원이 왜 외교와 국익을 논하며 역사적 진실과 단죄를 거부하는가”라는 논평을 22일 내놨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판단한 요지인 ‘국가면제’ 논리는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형식에 집착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순수하고 순진한 판결 근거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과연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과거 전쟁범죄 지우기에 돌입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저들에 맞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세우는데 힘이 되어야 할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단죄가 사라졌으니 외교적인 해결인들 쉬울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어제의 판결을 뒤로 하고 잔인하고 악랄한 일본의 범죄행위가 실질적으로 단죄될 수 있도록 피해자, 뜻을 함께하는 단체.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하고 투쟁할 것”이라며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더불어 강제징용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이들, 원폭으로 인해 피폭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등 지난 시기 일본에 의해 자행된 범죄와 역사를 바로잡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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