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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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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 어쩔 수 없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2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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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와 관련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며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를들어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 손실나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로 아예 인정도 안하고, 따라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 금융위나 당국에서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 부분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화하는 것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돼 투기 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이라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하라는 것은 당국이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냐는 답변은 심각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무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깐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인) 9월이 돼서 왜 보호를 안 해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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