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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잔혹히 살해한 김태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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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잔혹히 살해한 김태현 신상공개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0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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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서울 노원구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96년생 피의자 김태현. [사진=서울경찰청]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모녀를 잔혹하게 살인한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과 관련,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피의자는 만 24세 남성인 김태현으로,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그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본인을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혼자 집에 있던 A씨의 동생을 살해하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큰 딸인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됐고 A씨가 자신과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범행 전 A씨 등이 있는 단체메신저를 통해 A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로 찾아가 만남을 집요하게 시도했다. A씨가 만남을 피하며 연락처를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계속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지인들도 김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김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며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달 25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무르며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후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전날인 4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김태현의 잔인한 범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태현이 언론에 노출될 시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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