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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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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개정안 발의”
  • 김승자 기자
  • 승인 2021.03.3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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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는 ‘투기 대상’ 아닌 ‘경자유전’ 원칙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3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헌법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상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 결국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농지취득가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농지원부 명칭 변경, 포함 정보 명확화,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을 담았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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