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두산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주)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소업체 2곳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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