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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1년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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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1년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04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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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21년 상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인구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 3. 3.)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16. 1. 1. ~ 2020. 12. 31. 기간에 혼인 신고한 부부이거나, 출산가정 또는 전입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급하되, 2021년 대출기간에 이자납부 만료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0천 원, 신혼부부 1,000천 원, 전입세대 500천 원으로 최대 3년간(연 1회씩)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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