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요구 등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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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요구 등 후속조치 추진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1.02.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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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1·2호기 확실한 피해보상책 마련 요구
원자력현장점검 회의. [사진=경북도]
원자력현장점검 회의. [사진=경북도]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25일 울진군청에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관계자와 함께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초 ’18년 4월, ’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돼 오다 작년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보고됨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를 방문해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원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 마련과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및 지역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과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원전대응 국책사업 추진, 원전소재 시군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철우 도지사는 “원자력은 전세계 1년 온실가스 510억톤 배출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탄소제로를 위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원자력은 대체 불가한 선택사항이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원전 건설이 재개되어야 하고 신한울 1·2호기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허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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