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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동학대 살인죄 신설" 아동 학대 근절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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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동학대 살인죄 신설" 아동 학대 근절책 발표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2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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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2일 아동학대근절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2일 아동학대근절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살인사건이 빈번이 일어나자 정부에 이어 야당에서도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한 소중한 생명이 15개월 만에 양부모 손에 죽임을 다해 온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는데도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절차와 제도가 매우 단편화돼 있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반복적 신고에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당의 역량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 감시자가 되도록 해야한다"면서 "현재 18%에 불과한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의무자 대상을 확대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같은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시 종로구의 아동권리보장원에 방문해 아동학대근절 관련 현장간담회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은 신고 의무 확대 및 신고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 아동 즉각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하는 것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별도 채용 등을 통한 현장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 의료·조사·법률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것과 아동학대범죄 검찰 기소 요건 완화 및 가해자 신상공개 등 사법제도를 개선시키는 것, 국회에서 주도하는 아동학대 근절 초당적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아동학대 유관 기관 상호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지원 등 전문 인력이 모여 의료, 조사,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칭 햇빛센터)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공소시효 폐지 등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것과 관련 가해자가 기관 종사자일 경우, 신상 공개와 재취업 원천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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